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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목동 ‘교습비 외부표시제’ 위반 학원 무더기 적발
학원 2322개소 중 274개소 위반·과태료 총 1억3700만원 부과
2017-03-15 16:07:46 2017-03-15 16:07:46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대치동과 목동에 일부 학원들이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치동과 목동에 학원·교습소 2322개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수여부를 전수조사해 총 274개소(학원 150개소, 교습소 124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 외부에도 게시하는 제도다.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 중점추진 과제에도 포함됐다. 
 
지난 2016년 4월20일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행했다.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에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총 부과 예정액 1억3700만원)이 부과하고,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학원 밀집지역 외에도 서울 전역에 대해서도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교습비 투명성을 제고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습비 외부표시 제도가 서울 전역의 학원·교습소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1월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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