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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박 전 대통령에 소환 일정 통보(종합)
탄핵 결정 후 닷새 만…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 "말할 단계 아냐"
2017-03-14 16:34:06 2017-03-14 16:34:06
[뉴스토마토 정해훈·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팀의 준비 상황에 따라 이날 소환 일정을 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검찰의 소환 일정 통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지 닷새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대선 등 외부적 요인의 고려없이 신속히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를 진행해 왔다.
 
다만 앞선 특수본 수사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을 거부할지, 말지는 통보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서 출석 거부 시 조처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토라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형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소환될 때 당사자와 취재진의 안전을 위한 일종의 협약이다. 이 관계자는 "전례를 보겠다"며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0일 헌재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사흘 후인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권영국(오른쪽 세번째) 법률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최기철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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