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및 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및 감사인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변경된 감리·외부감사 제도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감리한 뒤 이를 기초로 금감원이 감리를 했지만, 2016회계연도부터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계 감리하게 된다.
이전까지 비상장법인 감리의 경우 한공회가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금감원이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했다.
아울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강화된다. 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외부감사인과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감경 조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추가 감경 없이 감사인지지정(2~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중조치도 가능해진다.
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작년에는 조치없이 계도 위주로 운영했으나, 제도시행 2년차인 올해부터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 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의 경우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가 감사인과 감사수임료 등을 협상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 의혹 발생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스스로 회계 의혹 해소에 노력할 경우 감사인 중도 변경을 허용하고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안도 있다.
단, 검찰 등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감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변경 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의 이행여부에 대해 감리 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최근 감리 및 외감제도 개정이 빈번해 제도 변경 내용 및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비상장법인과 감사인 감리를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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