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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인용시, 대선 5월9일 유력
20일까지 선거일 공고해야…지정 가능일자는 4.29~5.9
2017-03-09 15:16:19 2017-03-09 15:16:19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잡은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19대 대통령 선거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3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월10일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어도 3월2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된다. 때문에 19대 대선 가능 일자는 4월29일부터 5월9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5월9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수요일로 정하지만 궐위에 의한 선거는 해당 규정이 없어 화요일도 가능하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선거일을 지정하면 연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월29일과 30일은 휴일이고, 평일인 5월 1일, 2일, 4일, 8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연휴가 발생하게 된다.
 
5월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하고,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어 4월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5월4~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직후 개표가 진행되고 당선자가 확정되는 직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예정대로 대선은 오는 12월20일 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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