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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재무설계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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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한 재산으로 부를 유지하는 것은 옛말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수저계급론의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의 대물림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국내 상속체계. 그 대상은 재산에서 채무까지 이뤄져있는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체계다. 그렇다면 상속받지 않을 권리는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민법에서는 지나친 채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받지 않은 권리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만약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재산의 재산현황, 신청가능기간,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 등이다.
상속과 관련해서 사망보험금의 필요와 활용도 유념해야 한다. 보통 사망보험금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 많은 고인의 유고 시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즉 상속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오해에 대해 알아봤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머니맨을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facebook.com/tomatomoneymen/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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