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 공짜로 해드려요" 보험사기 주의해야
자기부담급 대납 유혹…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어
2017-03-08 12:00:00 2017-03-08 14:22:47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파손된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는 차량수리 업체의 전화를 받는다면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공짜라는 말에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차량 외형복원 전문점, 일명 ‘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파손된 불특정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한 후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수리 업체의 무상 수리 유혹 등에 현혹돼 차량을 맡기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될 소지가 있다.
 
이들의 수법은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해 자신들이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이익제공을 약속한다. 또 다른 방법은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 내용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한다.
 
이들 업체는 고객이 사고 접수를 하면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다. 범퍼의 가벼운 흠집 등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무상 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차주가 차량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주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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