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보유 부실채권 신속 상각한다
회수 가능성 낮은 부실채권 관리 캠코로 일원화
2017-03-06 15:02:08 2017-03-06 15:02:08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금융 공공기관의 채무를 신속하게 상각해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개인 부실채권을 보유한 6개 금융 공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는 '대위변제 또는 채권매입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상각 기준을 공적기관의 취지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 공기업이 보유한 상각 채권은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매년 발생하는 채권은 연 1회 정기 매각하도록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채권은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상환능력과 재산이 있어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신속하게 회수해야 하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은 연체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채권을 상각처리(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처리)해왔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연체 채권을 3~10년간 보유해왔다. 소멸시효를 연장해 최대 15년까지 들고 있기도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위
 
실제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부실채권 대비 상각 채권 비중은 45%로 은행권의 77%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다중채무자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이 상각돼 최대 60%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융 공공기관 채무는 그렇지 못했다.
 
아울러 캠코는 각 금융 공기업 부실채권을 사들여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농신보 상각 채권은 채권특성 등을 고려해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 공공기관들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
 
취약계층의 소액채무의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채무조정 기관을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사고·실직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의 원금상환은 최장 2년간 유예해주고, 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는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지금은 연체 채무자가 비용, 원금, 이자 순으로 돈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원금부터 변제하도록 하도록 순서를 바꿔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중 상각 채권 1차 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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