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사립학교부지 조성원가에 공급
택지개발지침 개정..교육시설 유치 목적
2010-01-07 09:46:4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앞으로 신설되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와 유치원 용지가 조성원가에 공급되어 택지지구내 교육시설 설립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과 유치원 이전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에 신설되는 사립학교 용지는 기존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던데서 앞으로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또한 택지지구내에 있던 유치원용지가 수용되고 새로 유치원용지를 공급받는 경우에 현재까진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되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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