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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비 부정 수급하면 전액 환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2-13 11:59:29 2017-02-13 11:59:2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부정 수급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학생 90만여 명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여기에 고교 학비 13만원를 더해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부는 동법 시행령에 비용의 징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현재 40일 이내인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통보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가 빨라져 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산초등학교를에서 열린 돌봄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기와 독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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