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해 2만여명 채무조정…"경제적 자활 지원"
파산한 저축은행 채무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2017-02-13 11:44:35 2017-02-13 11:44:35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예금보험공사가 13일 지난해 소액 연체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 총 2만1077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중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였다.
 
또 예보는 연체채무자에게 채무감면 및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했고, 회수가 불투명했던 연체채무자로부터 1138억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무를 회수해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회 소외계층에게는 원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지원을 병행해왔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와 연체채무자는 모두 윈윈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예보가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하는 한편, 원격지 거주 채무자를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채무조정제도는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가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으로 받아볼수 있다. 최대 원금의 6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한 데, 특히, 기초수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접수처는 파산저축은행(02-758-1000)과 케이알앤시(1899-0057)가 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사(KTB, SM신용정보) 전국 각 지점이다.
 
한편, 예보는 올해에도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예보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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