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지난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는 것.
지난해 12월31일 통과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안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달리 영세 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차원에서 1년간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유예된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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