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가 9일 대통령 측이 신청한 고영태씨와 유상영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 철회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참석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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