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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주도' 김경숙 이대 전 학장 기소(종합)
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017-02-06 15:57:58 2017-02-06 15:57:5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부정 입학시켜 이대 체육특기자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류철균 전 융합콘텐츠학과장 등에게 정씨의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게 해 학적 관리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학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러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최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학장을 구속한 이후 이달 5일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정씨가 지난해 수강한 의류산업학과 수업 3과목에 대해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 전 총장 역시 정씨가 이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도록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을 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류 전 학과장을 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증거위조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남궁 전 처장은 면접평가위원에게 정씨를 선발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입학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다.
 
류 전 학과장은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혐의 외에도 학교와 교육부의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교 2명에게 정씨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고,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학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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