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기한 28일까지"
2017-02-03 14:50:47 2017-02-03 14:50: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을 1차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8일까지 발부받았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3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유효기간은 통상 7일 이지만 집행 관련 논란과 지연가능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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