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압수수색 범위를 최소환으로 했는데도 불승인 한 것은 이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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