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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갑질' 전기매트제조사 일월, 과징금 7600만원
공정위, 하도급 대금·어음할인료 등 미지급…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2017-01-30 12:00:00 2017-01-30 13:48:4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유명 전기매트제조 업체인 일월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월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전기매트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4년 매출액이 65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월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이를 받은 후 하도급 대금 5억5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같은 기간 동안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 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어긴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22억6412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과 하도급대금 25억 19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일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월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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