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방송광고 거래 권고안' 발표
2009-12-30 18:45:5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지상파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 규정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새로운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설립될 때까지 사실상 종전대로 지상파 방송 광고 거래 위탁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현행 지상파방송 광고의 KOBACO 독점대행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 연말까지 개정토록 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 도입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 내년 초부터 제도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방통위는 권고안을 통해 방송사에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의 공공성과 공익성 저해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지역방송 등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도 이뤄지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이어 방송광고 거래조건과 요금, 수수료 등을 공정하게 결정•지급하는 등 방송광고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이해관계자간 분쟁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협의•조정을 위해 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시까지 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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