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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가능하다면 2월초라도 선고해야"
"재판관 2명 공석 매우 우려…예정할 수 없지만 조속히"
2017-01-25 10:42:34 2017-01-25 12:13:19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성숙되면 2월 초라도 선고돼야 한다며 신속한 결정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소장은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313일 이전에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발언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131일 이후 소장이 공석 상태고, 수석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 313일 퇴임하면 314일에는 재판관 두명이 공석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탄핵절차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지금 심리는 사실 피청구인측이 무리하게 신청한 증인신청까지 다 들어줘가면서 가급적이면 배려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심리가 성숙되면 절차 바로 종결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면 2월초라도 선고돼야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그러나 (심리 종결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재판 선고날짜를 제가 예정할 수 없다. 재판은 예정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양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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