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의결…새누리당·바른정당 항의 퇴장
2017-01-20 14:12:37 2017-01-20 14:12:37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역사교과서 도서 다양성 보장을 대한 특별별’(국정교과서 금지법)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안전심사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당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 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아울러 교문위를 통과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이날 법사위로 넘어간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했으며,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새누리당 ·바른정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도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미개한)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유은혜 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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