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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밤샘조사 후 귀가…특검,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결정
2017-01-13 08:06:49 2017-01-13 08:09: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밤샘 조사를 마치고 13일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30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가 이날 오전 750분쯤 귀가했다. 특검에서 혐의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피곤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 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특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에 280만유로(35억원)를 송금하는 등 정씨의 승마 활동을 지원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출연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해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최씨와의 관계나 최씨 모녀 등을 지원한 경위 등에 대해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국조특위는 이 부회장을 특검에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의 지시로 최씨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 전날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수뇌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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