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우리은행 이사진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행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은행이 지난 2005~2007년 파생상품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봤을 때 내부 위험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난 9월 기관경고를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 금감원 3개월 단위로 서류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리은행이 이행과제를 완료하면 MOU는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금융위기 당시 우리은행이 해외투자와 관련해 16억달러의 손실을 낸 것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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