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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특별자산펀드 모범기준' 시행
2009-12-23 11:50:3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이하 금투협)가 '특별자산펀드'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나선다.
 
23일 금융투자협회는 특별자산펀드의 사고 재발과 투자자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것이다.
 
특별자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자산(항공기, 미술품, 연예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번 모범규준에 따르면 특별자산펀드를 만드는 금융회사는 사업성에 대한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별자산펀드 관련 설정 등 주요사항 심의를 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 사업관련 계좌나 인감 관리를 강화해 특별자산펀드 관련 입출금 계좌에 제한을 두는 등 투자자금의 관리은 강화했다.
 
특별자산펀드 사업 관련 계약의 사전 확인 역시 의무화한다. 펀드 운용과 관련돼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대한 계약 체결 이전 자산운용회사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특별자산펀드의 설립이나 설정 전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사업자의 능력파악도 의무화되며 투자자사업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특별자산펀드 등의 사업 관련자를 면담하고 재고조사를 통한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김유석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산업부 팀장은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외부평가 의무화로 인해 금융사고발생 가능성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특별자산펀드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제고돼 투자자 보호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대신투신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펀드매니저의 펀드재산 횡령을 이유로 6개월간 특별자산펀드 신규나 추가설정을 금지하는 '업무 일부정지' 조치가 내린 바 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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