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 혐의 각하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7-01-03 16:38:43 ㅣ 2017-01-03 16:38:43 [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이엔쓰리(074610)는 정영우 대표이사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각하 및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엔쓰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피소 거래소, 이엔쓰리에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 이엔쓰리, "시황 변동 사유 없다" 이엔쓰리, 37억원 규모 소방구조차 공급계약 체결 강명연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우리금융, 포스증권 인수 효과 '글쎄' '셀 인 메이'에도 여전한 청약 열기 법원의 ‘정책 검증’ 바람직할까 한동훈, 국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보자"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1당 원내사령탑에 '찐명' 박찬대…제1과제는 '법사위 탈환' 당원 100%' 룰 개정 착수…전대 주연은 '비윤' '55·17·8'에 달린 윤 대통령 운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