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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에 민간 전세임대주택 2500호 공급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2016-12-28 16:12:47 2016-12-28 16:12:47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에 민간 전세임대 2500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체 2500호 중 20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 (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매달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내면 된다.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다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2017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와 장판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면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년 1월18일부터 24일까지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내년 4월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다가오는 2017년 전세임대주택 2500호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지난 9월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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