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자유석 온라인 예약,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2016-12-23 16:27:54 2016-12-23 16:27:54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KTX 자유석에 대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지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공개공지 조성시 건축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강화와 영세상인 도로점용료 면제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과제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한 반면,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적용이 안됐다.
 
현행 법률은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도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개선해 공개공지 설치 확대 및 건축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친환경차 충전시설은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변에 구축될 필요가 있지만 수소차충전소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50%)을 추진하고,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충전 편의성 향상을 지원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및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능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허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코레일 열차의 좌석지정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으로 신속히예매 가능하지만 자유석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만 구매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레일 열차 자유석을 이용할 경우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예·발매시스템을 개선해 역 창구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미리 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항공관제사도 조종사와 같이 색각 이상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합격 처리하기로 했으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5000원인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을 1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에 노외주차장 설치 및 물건 적치를 허용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허가 관할관청으로 직접 송부하도록해 신청자가 재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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