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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온열팩 52개 제품 리콜
정부, '화상·화재' 주의 경고
2016-12-21 16:11:07 2016-12-21 16:11:07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화상이나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와 온열팩을 포함해 안전기준에 미달된 5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과 11월 두달동안 18개 품목 100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9개 품목 13개 제품, 생활용품 9개 품목 39개 제품이다. 
 
전기용품은 전기매트 3개, 전기스토브 2개, 전기장판과 전기온풍기 각 1개 제품으로 이들 전열기구 7개의 경우 주요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해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방석 6개는 일정온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거나 마찬가지로 인증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해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 
 
생활용품 가운데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온열팩 3개 제품은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스노보드 3개 제품은 부츠연결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통 등 학용풍 10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157배, 납은 최대 6.7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아동복 8개 제품과 성인복 6개, 완구 8개, 가구 1개에서도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조사품목 가운데 전기방석 및 전기매트는 화상이나 화재와 관련한 리콜 조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p, 5%p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이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인증 받은 이후 고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안전 기준 미달로 리콜 명령을 받은 전열제품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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