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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리콜 절차 착수…11월에 '티구안' 리콜 이뤄질듯
리콜 명령 10개월만 검증…폭스바겐 "모든 책임 다할 것"
2016-10-06 15:44:42 2016-10-06 15:44:4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5일 티구안 1종(2만7000대)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가 6일 검증에 착수하면서 빠르면 11월 중순 리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 사실 인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지정한 기한 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측은 환경부가 정한 지난 9월30일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기한 내에 회신을 하지 않음에 따라 폭스바겐 측이 자사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폭스바겐 측은 5일 티구안 1종에 대한 새로운 리콜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폭스바겐의 서류 접수로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15개 차종(12만5515대)에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0개월 만에 검증이 이뤄지게 됐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국처럼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공문에 응답이 없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리콜 선결조건이 이행된 것"이라며 "미국에 제출한 서류에도 임의설정이라는 용어 대신 두가지 모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차량이나 환경행정 전문가가 봤을 때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서류엔 결함원인으로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했으며 차량 소프트웨어와 일부 부품 교체 등 리콜 계획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5~6주간 티구안 차량의 리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실내 차대동력계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 장비(PEMS)로 리콜 전후 배출가스와 연비의 변화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콜은 이르면 11월중순나 말부터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리콜만으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 차량교체 명령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차량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폭스바겐 관계자는 "지난 5일 환경부에 새로운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모든 책임을 다해 성실하게 리콜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고객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차량교체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협력기관들과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만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연간 339억~801억원으로 추정됐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폭스바겐 조작차량 리콜서류 접수 및 리콜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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