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청년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7 20:09:21 2016-12-17 20:09:21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청년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청년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고, 청년청에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공무원 차장 1명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청년실업률이 9.4%를 기록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등 15개 부처에서 57개 청년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혜자들인 청년들의 정책인지도와 정책 체감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중요 자원인 청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정책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원동력인 청년층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6년 2월 기준 12.5%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좁은 문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다하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임.
 
이와 같은 문제는 20대의 부채문제로 이어져 학자금 대출의 연체 증가, 29세 이하 청년들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의 증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청년들은 저 신용으로 고금리 대출, 이자 상환 등에 따른 부담으로 사회생활이 잠식당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포기시대에 살아가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으며, 청년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청년 발전과 청년 문제를 전담할 청년청을 신설하여 종합적ㆍ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의안번호 제2000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청년의 발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둔다.
⑫ 청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청년일자리 창출, 글로벌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청년청장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에 관한 사무
청년청장
중소기업청장의 소관 사무 중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청년청장
제2조(조직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지난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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