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정부가 가진 장기성 채권·채무에 대해 현재가치로 환산, 재무제표상에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상태와 수익·비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거래대상은 ▲ 장기연불조건거래(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자산 매매, 용역 수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 ▲ 장기금전대차거래(1년 이상 기간에 걸쳐 금전대차에 따른 원금 회수가 이뤄지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다.
단, 현재가치 평가 거래대상 중 미래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30%를 초과하는 채권·채무에 한해서만 가치 평가를 실시한다. 또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30%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현재가치평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현재가치 산정방법은 예를 들어 이자율이 10%이라 가정하면 현재 1억원을 예금할 시 1년 뒤 1억1000만원이 됨에 따라 1년 후 1억1000만원에 대한 현재가치는 1억원으로 계산, 재무제표상에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회계기준은 현금주의 방식이어서 실제 현금 출납이 있어야 기록해 왔으나 2011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적, 재무적 자원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거래로 인식,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재정부는 따라서 나중에 지급해야 할 채권·채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환산해 기록하도록 이번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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