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징계 수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이날 비주류측 의원들이 지난달 제출한 징계요구안과 전날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사법적 절차와 판단은 윤리위의 검토 대상도,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고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12일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새누리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징계 심의 관련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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