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060 정보이용료 안내도 된다
2009-12-16 17:37:45 2009-12-17 11:12:50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앞으로는 안내멘트 없이 불법적으로 부과된 060 정보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060 정보제공사업자(CP)는 정보이용료 등 중요 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CP가 안내멘트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방법 등 불법으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 통신사업자가 취소해야 한다.
 
이 밖에 CP가 060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인인증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인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5개 사업자는 CP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CP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과금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들어 CP가 고용한 여성이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해 접근한 후 060 번호인지 교묘하게 숨긴 전화번호(*23#0606008888)를 알려주고 상대방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아 전화를 건 이용자들은 수만 원~수십만 원까지 요금을 부과 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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