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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반격…"검찰, 태블릿 PC 확보 경위 밝혀라"
고영태 "태블릿PC 쓸 줄 몰라"진술 나오자 "다행"
2016-12-08 15:00:05 2016-12-08 15:50: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개명 최서원·구속 기소)씨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오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8일 기자 회견을 열고 “어제 국정조사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에 관한 부분에 대해 최씨가 태블릿PC를 쓰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인 진술이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태블릿PC는 최씨의 것이 아니라고 증인이 명백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태블릿PC가 누구의 소유이고 어떻게 개설됐고, 어떻게 사용됐으며, 수록된 자료가 어떻게 수록됐고, 그 안의 저장기록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번 애기했다”며 “그러나 충분한 조사가 있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어제 국정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는 2개로, JTBC로부터 받은 것과 고영태씨가 최씨로부터 받았다는 ‘깡통 태블릿’ 중 검찰이 이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태블릿PC 현물을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태블릿PC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파일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간 것으로 짐작된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검찰 발표를 보면 최씨가 사용하다가 사무실에 방치한 태블릿PC를 누가 가져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방치된 물건이라도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누가, 어떻게 가져간 건지 그 경위를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단초로, 판도라 상자와 같은 것이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전날 국정조사에서 “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씨로서는 태블릿PC와의 연관성을 끊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술이다. 이날 이 변호사가 급히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검찰 조사에 의문을 표한 것도 고 전 이사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다.
 
고 전 이사는 전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본인이 태블릿 PC를 누구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문이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자 “제가 처음 태블릿 PC를 독일에서 주웠다고 보도로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독일 자택의 경비가 알려줬다고 하더니, 그 뒤에는 제 책상에서 나왔다고 했다. 와전됐다. 그 자료를 제가 모으고 있는데 놓고 가는 바보는 아니다. 태블릿 PC를 처음 받게 된 기자가 직접 나와서 증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는 그러나 이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최씨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은 사용할 줄 아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메일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최씨가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는 취지로 말 한 것은 다른 컴퓨터에서 (자료를) USB로 옮겨서 다시 태블릿 PC에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아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고 전 이사는 이어 하 의원이 “그러니까 (최씨가) 태블릿 PC에 능숙하지 않지, 기본은 한다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해 모순되는 답변을 했다.
 
최씨 측이 태블릿 PC 문제를 집중 반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법 원칙상 ‘독수독과’이론 때문이다. 수사 당국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때문에 검찰 수사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JTBC는 이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이미 보도 첫 날부터 방송을 통해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라는 중대한 현실 앞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태블릿 PC를 또다시 문제 삼는 것은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취재 과정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게 JTBC의 판단이지만, 이처럼 정당한 보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오늘(8일) 저녁 뉴스룸에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취재 및 보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상 방어권 보장과 특검 조사 대비, 건강상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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