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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제때 안준 리한, 과징금 1억5000만원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2016-12-04 14:05:57 2016-12-04 14:06:04
[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리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한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 3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대금 약 45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7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리한은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를 떠안게 돼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한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리한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어음할인료 7억5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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