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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구경 '관전 클럽'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혐의 주부 2명 벌금 150만원
2016-12-04 09:00:00 2016-12-04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업소 내 손님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관전 클럽'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판사)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기소된 관전 클럽 업주 원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네이버 밴드에서 스와핑 또는 관전 모임을 운영하면서 이 업소에 단체 손님을 인솔해 온 맹모(46)씨와 이 업소 종업원 변모(4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이 업소에 고용된 주부 임모(37)씨와 박모(41)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주완 판사는 "원씨가 관전 클럽이란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을 위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행이 없는 점, 이 업소의 영업 규모는 여타 성매매 업소와 비교해 볼 때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다른 직장을 구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40평 상당의 면적에 홀과 룸 3개, 주방시설을 갖춘 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임씨와 박씨 등이 다수의 남자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고, 알몸을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맹씨는 올해 1월부터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 업소를 대관해 1회 평균 10명 정도의 단체 손님을 인솔했고, 변씨는 올해 7월 초 이 업소에 고용돼 손님 안내, 홀 서빙, 청소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와 박씨는 7월16일 이 업소에서 남자 손님 허모(30)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원씨가 운영한 관전 클럽의 영업을 위해서는 타인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할 여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임씨와 박씨에게 매번 파티 참석 때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지급해 온 사실, 임씨와 박씨는 이 업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스스로 상의와 하의를 벗고, 손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으로 관전의 대상이 돼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맹씨와 변씨에 대해서는 "원씨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 간음하게 한 점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음행매개 혐의에 대한 유죄로 판단했다.
 
허씨는 원씨에게 성매매 알선과 장소 제공의 대가 명목이 포함된 입장료 15만원을 지급한 후 임씨, 박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홀로 입장한 남성은 성관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입장료를 낼 수는 있으나, 성매매할 의사로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씨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 업소에 찾아온 여성 손님이라고 생각할 뿐 성을 사고파는 여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허씨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두고 성매매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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