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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 6개월 이행 점검…전기 화물차 보급 등 신규과제 추가
2016-12-01 14:00:22 2016-12-01 14:00:2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3일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은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 2018년까지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2020년부터 시행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내년에 마련한다. 디젤기관차는 현재 총 233대가 운행되고 있으면 1대당 경유차의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또한 노후 굴삭기와 화물차가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해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도 전기 화물차로 개조하면 1대당 1400만원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주요 시설별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해 전파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해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6개월 간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 13개 과제는 완료됐다.
 
특히,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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