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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선생님' 지칭 보도 사실 아냐"
장시호 구속 기간 연장·김종 전 장관도 연장 방침
2016-11-28 16:51:58 2016-11-28 16:51:5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최서원·구속) 관련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8일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 든 녹음파일과 관련해 여러 추측성 보도와 심지어는 인터넷에서도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인터넷에 떠도는 의혹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압수물이라는 게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수사파트에서 아주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 접하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에 있다고 해도 다른 검사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또 알 수도 없어 보이는 검찰 관계자 말이 인용돼 기사로 나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이 평소 최씨와 현안을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녹음파일에는 박 대통령의 음성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일일이 최씨의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앞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단서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전날 검찰은 최씨 조카인 장시호(구속)씨의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30일로 끝나는 김종(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구속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 검찰은 소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부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딸 정유라씨 소환 계획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부르겠지만, 강제 소환은 절차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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