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시 세수 효과 연 2.7조~8.5조 예상
야권, 구체적 증세 방안 논의…정부여당 반대 찬반논쟁 치열
2016-11-24 16:18:23 2016-11-24 16:18:23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 처리 법정기한이 다가오면서 야권의 숙원과제였던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안은 8개로 대부분 현재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위 과표구간(200억원 초과) 해당 법인들의 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한 '법인세율 인상 세수효과(2015년 신고기준 산출세액 기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추가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강도가 낮은 법인세율 인상(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안)이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원의 법인세가 더 거둬질 것으로 보인다.
 
과표구간 2억원 초과 법인들 모두에 25% 세율을 적용하며 가장 강도 높은 인상안을 제시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연평균 8조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안(개정 세수효과 7조3000억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안(6조5000억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5조4000억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안(4조4000억원), 민주당 윤호중 의원안(3조5000억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안(2조8000억원) 등이 발의돼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근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27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법인세법 등 핵심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경쟁적 측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따른 실효세율 인상 등을 근거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가 현행 유지와 인상으로 뚜렷이 나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최근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법인세율 등을 대폭 낮추는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세경쟁 환경이 치열해질 우려가 있고, 국내 경기악화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밝지 않아 추가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복지 등 확대재정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과 법인세율 인상의 근거였던 기업투자활성화 효과 미미 등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사실상의 '사내유보금 과세'로 불리며 기업에 투자·임금·배당 인상을 유도해왔던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도 한참 논의 중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등으로 쓰지 않을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결과 투자나 임금 인상보다 배당에 치중돼 도입 목적이었던 가계소득증대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투자·임금·배당 인정비율을 현행 1:1:1에서 1:1.5:0.8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야당에서는 배당액 인정비율 자체를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1조5000억원(2016년 4월까지 가집계 신고실적 기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액 인정비율을 0.5로 낮추는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안의 경우 7500억원, 0.8로 낮추는 정부안의 경우 30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있다.
 
한편 조세소위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배당 위주로 운영되고 그 결과 세제 혜택이 외국인 주주에게 귀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정부는 이 세제로 인한 외국인 배당액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전체 상장주식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30%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신고실적을 가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기업의 배당환류 현황은 상장기업의 경우 18조원, 비상장기업은 15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4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의 2017~2021 연평균 세수효과. 2015년 신고기준 산출세액을 기초로 추정. 자료/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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