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특검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박 대통령이 이처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23일부터 발효된다. 특검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야당에 추천을 의뢰하고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3일 일본과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서명은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