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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다음주 국회 법안소위 진행…여야 이해관계 엇갈려
2016-11-20 12:21:58 2016-11-20 12:21:58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여야가 제대로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단통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미방위는 오는 24일과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지금까지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 9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상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금상한제는 내년 10월이면 일몰된다. 단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을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업계는 사실상 지원금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상한제로 이통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통사 또한 지원금상한제가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억제시켜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진/뉴시스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자는 분리공시 도입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제조사는 영업비밀 노출을 걱정해 분리공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는 각사의 입장이 다르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투명하게 공개해 상호간 차별적인 보조금 투입 상황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제조사 눈치를 보며 분리공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위약금상한제 신설은 국회와 이통업계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약금상한제가 이통사의 지나친 위약금 부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통업계는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시장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통상 법안소위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한 뒤, 쟁점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단통법의 경우 대선 공약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가계통신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여기다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단통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사장 선임 등에서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 야당은 논의를 하지 않을 바에 나머지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안은 통신비와 연계돼 대선 공약으로 쓰기 좋은 만큼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소위에서도 이러한 분위가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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