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은 해군과 군장병 금융교육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군장병과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교육 지원과 협조를 하기로 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교육의 주요내용은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 사금융피해예방 ▲ 신용관리 요령과 금융자산관리 등이며 필요시에는 금융교육 관련 자료도 금감원이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해군 군장병과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금융교육이 지원돼 실제 금융거래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희망을 원하는 군부대는 금감원 대전지원(042-479-511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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