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특정업체만 국내공항 보안검색용역…김철민 "심사평가기준 시정해야"
2016-11-17 14:41:56 2016-11-17 14:41:56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김포공항을 비롯해 국내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관할하는 공항에서 보안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항보안검색 용역’을 수년간 일부 특정업체들이 독식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기존의 계약중인 공항보안검색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보안검색입찰 적격심사평가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유니에스, 서운에스티에스, 조은시스템, 에스디케이, 씨큐어넷 등 5개 업체들이 보안검색 용역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특정업체들이 마치 기득권처럼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용약을 지속적으로 따낼 수 있었던 것은 불합리한 보안검색입찰 적격심사평가기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검색 용역입찰 적격심사 중 사업수행 경험 배점기준(100% 이상 수행시)이 인천공항공사는 동등이상(공항공사와의 계약이행) 실적 10점, 유사실적(항공사와의 계약이행실적) 5점으로 양 실적 간에 5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동등이상실적 35점, 유사실적 10.5점을 배정해 실적별 점수격차가 24.5점이나 발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해 한국공항공사는 기존 특정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배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배점기준 점수격차로 인해 신규 업체들은 낙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입찰공고문을 살펴보면 이외에도 필요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사실상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보안용역 특정업체 독식현상과 관련해 불합리한 입찰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빈발하는 공항보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는 특정 공항보안검색 업체에 대한 유리한 심사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특정업체끼리 나눠먹기식의 입찰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불합리한 심사평가기준을 시정하는 한편 기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업계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