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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학교 인근 화상경마장 이전해야" 목소리
2016-10-06 17:22:23 2016-10-06 17:22:2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부 화상경마장의 이전과 설치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은 이날 “전국 31곳의 화상경마장 중 불과 300m 이내에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있는 곳이 13곳에 이른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 중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번지에 있는 ‘부천화상경마장’과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90번지 ‘중랑화상경마장’은 각각 61m, 52m 거리에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 성심여중·고 학생들과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도 학교에서 불과 225m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 일정거리 인근에 화상경마장을 신규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전국 5곳에서 운영 중인 화상경마장 3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습권 침해여부 설문조사 결과, 63.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학습권 위협이 심각한 곳은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가 현재까지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이 최대 4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서울 서초와 마포, 경북 경주 부지는 화상경마장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어업인과 도시민들에게 유익한 상시 농수산물 직거래센터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회의장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철민 의원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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