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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정치권, 처우 개선 적극 나선다
2016-11-10 15:39:26 2016-11-10 15:39:26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일반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들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에서 근무하거나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일반 공무원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경찰공제회는 가입대상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포함된 것과 대비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저축제도, 긴급자금 지원, 각종 복지급여, 장학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진 의원은 기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옥주·서형수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지난 2일 노동자 처우개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저임금·차별대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올해 기준으로 노동부에 근무하는 2100여명의 무기계약직 중 약 80%를 차지하는 직업상담원(1735명)의 가장 하위직급과 바로 위 직급 간 기본급 격차가 22%에 이른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위탁 사업으로 진행할 때 적용하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무기계약직 차별문제가 지적받는 가운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마련과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정원확대·예산마련,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의 외주화 금지, 공공기관 평가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올해 2월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노동부는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급여 등 근로조건의 차이도 줄여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공공부문에서부터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2월 당시 황보국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1만5262명이 20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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