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순실 게이트 막자"…총리 권한 보장 '책임총리법' 발의
법률로 업무·권한 보장…이철희 "명목 상 총리 안돼 "
2016-11-06 14:17:58 2016-11-06 14:17:58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책임총리제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 행정부를 통괄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사실상 명목상의 권한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가칭 책임총리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은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등 헌법에서 정한 권한을 법률로 구체화해 국무총리의 업무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의 행사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모두 문서로 하고, 당해 문서들은 공개가 원칙이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부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효력이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무총리의 임기를 정하고 총리 해임의 사유는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무총리의 안정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회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이 역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총리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설치를 명문화해 주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했다. 정부 예산안과 정부 발의 법안, 기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 회의에 회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거국내각과 함께 책임총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법안을 만들 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책임총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임총리제는 비단 현재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 국무총리에게 적지 않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차기 정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 시기는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사태로 책임총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둘째 딸 결혼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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