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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능 시험장에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전자기기 전면 금지···점검 절차도 강화
2016-11-01 16:50:34 2016-11-01 16:50:34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장에서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일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수능 시험장에 휴대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축소돼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방식의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반입금지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시계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된다.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도 금지된다.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지난해만 87명이다.
 
이밖에도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 189명 중 86명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을 지난달 31일 앞둔 17일 서울 중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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