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사우디 대사 로비 대가' 최규선, 5억원 사기 혐의 기소
2002년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2016-10-28 11:13:26 2016-10-28 11:13:2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김대중 정부 시절 실형을 선고받은 최규선(56) 썬코어(051170) 대표이사가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및 외교관 숙소 신축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피해자 J건설을 속여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알 왈리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 고위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2014년 7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전달한다며 강모 J건설 대표이사에게 2억원을 받았고 그해 9월 같은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이 돈을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0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당시 최씨는 2003년 8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최씨는 2013년 7월과 2014년 12월 각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