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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군납 비리' 브로커, 횡령 혐의 추가 기소
5억원 자기 계좌 송금받은 뒤 유용해
2016-10-24 11:07:20 2016-10-24 11:07:2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채무를 대신 받아 주기로 해놓고 개인 용도로 쓴 '정운호 군납 비리' 브로커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한모(59·구속 기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0년 8월 피해자 편모씨를 만나 편씨 남편인 하모씨가 가지고 있던 채무자 황모씨 채권을 대신 받아 주기로 했다.
 
한씨는 그해 12월 황씨 등을 만나 하씨가 받아야 할 금액을 11억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갖기로 했다.
 
하지만 한씨는 2011년 2월 황씨로부터 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씨는 2011월 9월 군 PX에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또 지난 2014년 12월에는 이모씨 등에게 대기업 발주서 등을 보여주며 선투자금 형식으로 3억원을 요구해 챙긴 혐의로 지난 5월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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