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각종 편법 여전…"예타제도 내실화 먼저 높여야"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실시 기준 상향 주장도
2016-10-23 14:16:46 2016-10-23 14:16:4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기준을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각종 편법을 막고 예측 오류를 줄이는 제도 내실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1999년 정부재원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예타조사는 총 631건으로, 총 124조6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도 많았다. 예타 실시 기준인 500억원에 살짝 못 미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형 사업을 '쪼개기'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예타 중간보고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를 497억원으로 조정해 재추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사업(2012년 준공)이  대표적이다.
 
조사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됐다. 신분당선 사업의 예측 승객수(2013년 기준)는 12만3632명이었지만 실제 승객수는 11만7명으로 수요예측 결과 오차율은 11%로 나타났고, 7호선 연장 사업은 33%의 오차율을 보였다.
 
또 예타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적 수단도 재조사 주체가 해당 예타를 실시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입조처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물가가 54%, 명목 GDP가 170% 증가해 예타 실시 기준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소개하면서도 "낭비적 예산을 막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예타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어 경제규모 증대에 다른 예타 대상사업 적정 규모 여부, 예타 수행 인력과 예산상 조사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조처는 그러면서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50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강화를 위해 2008년 도입됐지만 관련 실적이 미미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재 별도 규정이 없는 예타 사후평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현황과 성과.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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