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 자신이 사망해야만 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도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립묘지안장법(국립묘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례상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있다.
신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사설묘지나 납골당을 이용하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합장한 건수가 5만1385건(누적건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묘지나 납골당의 연간 이용료 및 관리비를 최소 50만원, 평균 3년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5만1385명의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최소 77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배우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음에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대군인주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법안이 통과돼 50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훈 혜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 국립묘지 안장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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