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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그룹, 원샷법 승인으로 합병 '탄력'
기간 단축·등록면허세 감면 등 혜택받아
2016-10-20 16:53:25 2016-10-20 16:53:2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신성그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신성그룹 측은 "이번 원샷법 승인으로 신성솔라에너지(011930)와 계열사인 신성이엔지(104110), 신성에프에이(104120) 간 합병이 당초 일정보다 기간이 단축되고 등록면허세 50% 감면, 정부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우대 가점 등 지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성그룹은 신성에프에이의 물류자동화 기술과 신성이엔지의 청정환경시공 기술에 신성솔라에너지가 보유한 태양광에너지 기술을 통합시켜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그리드' 등 분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성솔라에너지를 중심으로 3사가 합병할 경우 통합법인은 지난해 기준 총 5671억원 매출액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한다.
 
또 신성솔라에너지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등 녹록치 않은 시장환경 속에서 고부가가치 단결정 'PERC(Passivated Emitter and Rear Cell)'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고효율 PERC 태양전지 상용화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신성그룹 관계자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으로 합병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며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 사업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그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신성솔라에너지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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